※ 도로물청소용으로 지정된 옥외소화전을 무단 사용시 관계법령에
의해 처발받게 되어 있으니,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소화전 급수도용 홍보
- 소방차, 도로물청소차 이외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임
․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소화전 불법사용 신고자 포상금은 과태료 징수액의 5% 지급